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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공사적 (別將公事蹟)
별장공 영정(別將公 諱英正)
호장공 통(通)의 차남이며 좌윤공 지정의 아우이다. 관직은 호장으로 별장을 겸하였으며 정7품 무관직이다. 호장이란 향리직의 수장으로 고려 초기 지방통치를 위한 중앙집권정책으로 지방에 세력을 형성하고있는 성주나 호족을 수용하여 호장직을 주었다. 고려조의 호장은 지방의 토호적 존재로상당한 세력을 가졌다. 별장이란 고려시대 무관직의 하나로 중앙군의 하급 장교이다. 공은 두아들 균계와 균석을 두었는데 균계는 후사가 없고 균석(均碩)은 직성을 두었다. 직성(直成)은 호장으로 충렬왕때 원의 합단이 처들어와 충주에 이를 때 저지한 공로로 정4품인 대상에 배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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