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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계(原系)

3세 호장정조 책(戶長正朝 冊)
공은 2세 낭중공 인행의 자로 휘는 책(冊)이며 호장을 지내고 관직은 7품에 해당하는 정조였다.고려 태조가 통일한 초기 호장은 고을의 영주였다. 숙종27년 만든 신사보에 의하면 공은 태사공의 손자로 안동부의 풍속을 규정하고자 스스로 호장이되었다 하고, 김안국의 설에 의하면 호장은 재상이 귀향하여 호장이 된다고 한다. 고려 초기는 지방호족을 견제코자 상속자를 송도에 불러올려 볼모로 삼았는데 그런 경우로도 보인다. 공이 호장을 자처한 것은 어쨌든 타처의 현관을 마치고 안동으로 귀환하여 조부 태사공을 제향하면서 안동의 풍속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공의 생졸 년대와 배위 묘소는 알 수 없다.

4세 우일품 별장 균한(右一品 別將 均漢)
우일품은 일품군이고 별장은 지방무관 정7품이다. 1품군은 향군에 해당하고 별장은 부호장이상으로 선발하였으니 공은 호장이나 부호장이었을 것이다.

4세 추봉정조 좌섬( 追封正朝 佐暹)
공은 모든 보첩에 나와 있지 않았으나 손자 적(適)의 묘지명이 나와 태사공의 현손으로 고증되었다. 아들은 덕여(德輿)로서 검교태자첨사(檢校太子詹事)였다. 손 좨주공(孫 祭酒公)은 1999년 영남대 이수건(李樹健)교수의 연구와 공의 묘지명에 의거 조부이하 후계를 알게 되었다. 좨주공의 자는 발진(發眞)과 돈례(敦禮) 돈신(敦信)이며 돈례의 자는 준(濬)으로 기록되어있다. 추봉공 일계가 안동을 벗어나 중앙으로 진출하여 추밀공 준, 평장사 절평(節平)에 이르기까지 현달하다가 무신의 난으로 피화하여 족멸하는 참상을 격게되었다.

5세 호장정조 자팽(戶長正朝 子彭)

6세 호장동정 선개(戶長同正 先蓋)
공은 호장동정으로서 익아교위를 지냈다. 교위는 종6품부터 종9품 까지 품계이다.

7세 호장동정 염(戶長同正 廉)
공은 호장 동정으로서 배융교위를 지냈으며 종 9품에 해당된다.

8세 호장 이여(戶長 利與)

9세 호장백시(戶長 伯時)

공은 성화보에 누락되었으나 선조38년 가첩에 의해 을사보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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