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도 일정한도의 농지소유 허용'에 관한 입법청원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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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5,189회 작성일 20-05-27 14: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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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화님의 댓글
권영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8월5일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니 다행입니다만 그동안의 공동명의나 문중의 일원의 명의로 된것이 잘 정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문중에도 그동안 어른들의 공동명의로 된 임야등이 있어서 어찌할가 생각했는데 조치법이 시행될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대응해야지요 그리고 종중법인을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받을려면 정관을 잘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유지재단도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에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방치하거나 시기를 놓친 토지를 법적인 전문가와 상의해서 권씨문중의 토지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우리종중에 유리하도록 노력해 나아갑시다.
권대현님의 댓글의 댓글
권대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검교공파 35세손 권대현입니다
여기서도 혹시 조상땅 찾는거를 할수 있는가요?
뭐가필요한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권영화님의 댓글의 댓글
권영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종회가 그런것은 못하고요 선대에서 상속작업이 지연되거나 후대로 상속하고자 해도 너무 오래 된것은 후손들의 확인을 받기가 힘들어서
할려고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후손중 누군가는 토지의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알고있기로는 20년이상 방치되면 국가로 환수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저는 확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문중에서도 7대조할아번지 산소 임야가 공동 명의로 상속 정리가 안되어서 이번 조치법이 발동되면 정리를 할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단 공과금 낸 실적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농지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내용이 인정 되면 조상의 땅을 찾을 수도 있을겁니다. 아는대로 적었으니 참고하세요.
권태현님의 댓글
권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대단히 유용하고 반가운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