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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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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권영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55.81) 댓글 0건 조회 20,115회 작성일 21-07-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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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1년 4월29일 종전과 다른 판시를 했다

이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남의 토지에 함부로 묘지를 쓸 수가 없다

기 기지권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지주나 땅 소유자 종중이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경매나 소유주가 바뀌어서 새 소유주가 이전을 요구하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장 혹은 지료를 납부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 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묘소는 묘지 소유 후손의 허락 동의 없이는 이장을 종용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주장 할 수 없게 되었다.

2년 동안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이장을 명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료는 땅 소유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로 판시했다. 

청구 하지 않은 지난날의 지료는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의 땅에 함부로 묘소를 허락 없이 가설 할 수 없으며 이 판례로 통해서

많은 묘지들이 이장을 고려해야 할 때가 이른듯하다

우리 종중도 종중 임야에 후손이라도 종중의 허락과 지료를 지불 하지 않고 함부로 묘소를 설치 할 수 없을 것 같다.

지료란 말은 땅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다.

지료는 당사 간의 협의로 하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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