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啓下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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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권병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6,320회 작성일 12-10-24 00:17

본문

선친께서 보관하시던 고문서중에 유독 눈에 띄는 문서가 있어 무지한 소견으로 어렵게 들여다보니
道光17년 (1837년) 丁酉年 11월 조선24대왕 憲宗(헌종)이 制可하여. 공신에 관한 사무 관장 관서인 충훈부 (忠勳府)에 등록되고 발급된 啓下事目이라는것만 이해되는데 그내용들을 알고싶어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고 고매하신
제현님들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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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권태현님의 댓글

no_profile 권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祖先의 행적에 관심을 쏟는 병창족친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계하사목의 이미지가 極草書라 淺識이 判讀이 어려워 사계전문가인 權奇甲 宗史硏究委員에게 解譯을 의뢰하였으니 몇일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翊戴功臣(3등) 權瑊의 후손 用弼,喜善,永善에게 忠義衛 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瑊<侍中公派 20世> 吏曹正郞 琦의 제, 號知守菴 1451 司馬試합격 翼戴功臣<3등>佐理功臣<1등> 吏曹判書 左參贊·花川君 1487 65歲卒 諡襄平
用弼<시중공파 33世>
喜善,永善<시중공파 34世>

翼戴功臣 : 1468년(睿宗 卽位年)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37명에게 내린 勳名

佐理功臣 : 성종(成宗) 2년(1471)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 73인에게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는 功勞로 내린 훈명(勳名).

忠勳府: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관서로 공신 책봉에서 공신 사후의 예장(禮葬) 및 공신 자손의 처우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관여하였다. 또한, 공신 접대의 지용(支用), 각종 제향(祭享)에 소용되는 제수(祭需)의 마련 및 충훈부의 재용(財用)과 관련해 전답·어장(漁場)·염분(鹽盆)·노전(蘆田) 등을 소유, 관리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忠義衛: 조선 시대의 중앙군인 5위(衛)의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던 양반 특수 병종으로, 세종 즉위년(1418)에 설치되어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의 3공신의 자손들이 주로 입속 대상이 되었음. 뒤에 그 범위가 넓혀져 중자(衆子)•중손(衆孫)과 적자손(嫡子孫)이 없을 경우에는 첩(妾) 자손도 포함될 수 있었음. 그 정액(定額)은 규정되지 않았고, 이들을 위하여 종4품 이하의 체아직(遞兒職) 53과(窠)가 마련되어 있었음. 거관(去官)은 종4품이었는데 계속 복무하고자 하는 자는 정3품에 그치도록 되어있었고 보(保)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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