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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사(운곡서원의 전신) 창건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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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권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918회 작성일 13-02-22 11:59

본문

雲谷刱建日記葛山先生(:宗洛 佐尹公派 31)이 시조 태사공의 사당을 경주에 세우는 동의를 얻기 위하여 慶州에서 安東까지 각 宗中을 돌면서 歷程驗難請得의 對談袖中日記로 남긴 것을 雲谷書院誌원문과 역문을 轉載하였는바 역문에 誤謬가 많아  첫머리 부분을 拙譯과 비교게 재하고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리니 제현의 質正을 바랍니다.

창건일기 原文(葛山公 袖中記轉記하여 句讀點揷入)

時來往,請得一半之分,刱立五架之屋,而未及入處,伯父公慨然長吁曰,雲泉背山,乃吾家累代冠屢之藏也,一局都是闔門留念之地,而一朝讓之於他人,非義也,斥賣私契水田,盡局內廬舍基垈,養薮而買得募僧,典守.此實己丑(1769)冬也,思祖巖以內至舍羅村北十里一壑,莫非吾家之物,於爲 先塋守護之道.營後生藏脩之計.於是乎.可謂備盡矣.族黨知舊.莫不歎服焉.嗚呼痛哉.翌年夏六月二十六日. 伯父公,无忘之疾不諱.天崩地裂,我將安仰.又明年塔嶝掃省時.諸父老會于齋庵.招謂家君曰.此地乃 先墓密近之地.諸孫愛護之局.而今爲君家一室之有揆.以情義似難異同,請以大契取之.家君掩泣而對曰.當初排布實吾兄遠慮熟計也,今不可猝然改圖於三年之內,然門親僉議如此,義不可執一而辭之,遂以本直歸之於大契,契改茅爲瓦,益置狹室三間,緇徒之來居者.將至三十餘矣,

己亥秋九月十六日,余遭內艱將行踰月之禮,欲附祖妣之側,叩地呌,罔有攸措一日夢,一棘人佩唐鐵,入余堂而揖,余將敘寒喧,一夫人乘白轎,直入內室,二喪者隨後至,余出迎而坐之,余問之曰,喪者三人安在,陪來夫人何夫人,佩鐵者答曰,夫人母氏也,三人兄弟也,...

 

서원지 譯文(p386)

때는 흐르고 흘러 이곳에 터를 잡은지 150여년이 지나도록 재사의 물재를 못다 가춘 이때에 큰아버님(학수)께서 운천의 뒷산은 우리가 여러 해 조상을 모셔온 선영지 이므로 잘 보존해야 하며 이 골짜기 모두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염원의 땅이므로 그 누구라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계를 만들어 이 고ᅟᅥᆯ찌기 내에 있는 논밭을 모두 매입하여 재사를 짓고 나무도 심고 또한 관리인을 두어 향화를 잘 받들어어야 한다. 고 감개스럽게 말씀하신 것은 기축년(1769) 겨울의 일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 조상소내에 있는 사라리 북쪽 10리 일대의 산과 논밭을 우리 소유물로 만들어 선영수호를 목적으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계획에 여러족친들이 모두 찬성하며 동조하더라. 그런데 이일을 계획한 다음해인 경인년 626일 큰아버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하직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을 당하였다. 큰아버님을 피밭골에 안장한 그 다음해 탑등 묘사때 여러 족친 어른들 모임에서 엄친(익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영 그처의 땅은 우리 자손들이 아끼고 짤 보호해야 함으로 지금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큰 계를 만들어 우리들의 재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 종친들도 오래전부터 재물을 적립하기로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니 오늘부터 앞으로 3년이 내에 실천하자고 뜻을 뭉치기로 합의를 보았다. 나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큰 계()를 만들었다. 이후 초가를 기와로 고치고 3칸집 한 채를 지어 30여명의 자손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기해년 916일 달맞이 행사에 참석중 할머님(남산 큰위)께서 별세하신 뒤의 어느날 밤 꿈에 억세게 생긴 남자가 자석을 허리에 차고 나에게 다가오고 가마를 탄 부인과 2명의 상주가 그 뒤를 따라 내실로 들어오기에 영접하며 상주 3인은 어디에서 오셨으며 부인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자석을 찬 남자가 말하기를 부인은 어머님이고 우리들은 3형제인데.......

 緇徒(僧徒)를 자손으로 解譯

棘人(屈巾祭服喪主)을 험상궂은 사람으로 解譯

踰月(踰月葬의 준말)을 달맞이로 解譯

                                   筆者譯文

시기(時機)는 오고 가는데 합의한 계획의 일부분인 5칸의 집을 짓는 일이 아직 터도 닦지 못했다. 백부님이 개탄하여 길게 외치는 말씀이 운천의 뒷산은 우리 집 누대로 산소를 드린 곳이다. 일대는 도시 문을 닫고 유념(留念)할 땅이니 하루아침에 남에게 양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소종(小宗)의 논을 팔아 구역 안 집 터에 포함하여 나무를 가꾸고 중을 모집하여 수호해야 한다.” 고 하시니 이는 실로 기축년(1769) 겨울이었다. “사조암 안에서 사라마을 북쪽 10리까지의 한 골짝은 우리 집안의 재산 아닌 것이 없다. 선영을 수호하는 도리와 후손의 묘지를 조영(造營)할 계획을 달성해야만 이제야 다 갖추었다 할 것이다.” 하시니 집안 친지가 탄복하여 마지않았다. ! 슬프다. 다음해 626일에 백부님이 몹쓸 병으로 돌아가시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또 명년에 턉등 성묘때에 여러 부로(父老)가 재암(齋菴)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를 불러 이르기를 이 땅은 바로 선산이 가까이 닿은 곳이라 여러 자손이 애호(愛護)하는 판국인데 지금 그대 소종만의 결정이 있으니 정의(情義)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청컨대 대종(大宗)의 규모로 확장하라.” 아버지께서 눈물을 가리고 대답하시기를 당초 계획은 실로 우리 형님의 원려(遠慮)숙계(熟計)인데 지금 갑자기 삼년 안에 도면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문중의 첨의(僉議)가 이러하니 의리상 하나만 고집하여 거절하지 못하겠다.” 드디어 처음 계획을 대계(大契)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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