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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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가의 항렬표는 1907년 대종회가 정하여 31세손 부터 적용하여 온 바 각 문중에서는 이전의 집안 나름대로 정한 항열을 쓰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듯합니다.
항렬표를 따르면 좋은 점은 통성명을 하거나 인사를 교환 시 위 아래를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항렬은 수화목금토식 5행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10진법을 응용한 특이한 항렬 법이기도합니다
예를들면 31세의 병丙자에는 한일一이 들어 있고 32세손은 중重자에는 두二이가 들어 있고 33세손은 태泰자에 석三삼이 들어 있는 방법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에 준용하는 자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예외 규정도 두었습니다. 홈페이지 보학을 참고 검색 해보세요
옛 웃조상들이 한일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깊은 사정을 잘 모르지만 향후 후손들이 조상을 숭양하고 앞으로의 일에 더욱 매진하면 좋으리라생각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권회진님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도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