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東權氏 代祖와 世孫의 定立 > 대조와 세손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대조와 세손법  Home  > 보학 > 대조와 세손법 
 

安東權氏 代祖와 世孫의 定立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21 13:19 조회6,41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安東權氏 代祖와 世孫의 定立

 

代祖와 世孫 提案書 要旨

1. 呼稱 定立의 必要性
   高祖의 父를 五代祖라 하는 데는 별 이론이 없으나 五代祖에 대한 자손의 호칭은 가문 개인에 따라 5世孫, 5代孫, 6世孫으로 다르고 한 문건에서도 始祖에 대하여는 6世孫法, 中祖에 대하여는 5世孫法을 혼용하기도 하는바  6世孫法은 5代祖를 5代祖의 1世孫으로 세는 망발(妄發)을 피할 수 없는데도 지금껏 宗親會 차원에서는 家家禮라 하여 방임하고 왔었다. 
  이에 우리들이 文獻의 用例를 조사하고 現代的 論理를 接近하여 合理的이고 범용적(汎用的)이며 單純한 呼稱法의 定立을 提案합니디.

2. 5代祖-5世孫法은 보학(譜學)의 正論  
  가. 6世(代)孫法은 망발(妄發)의 소지가 크다. 자기는 자기의 1世孫이라고  않으면서 祖上을 그분의 1世孫으로 세면 분명 망발입니다.
  나. 우리 先祖들께서 5世(代)孫法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 고려․조선 王室에서 5世(代)孫法을 썼으며
 라. 역대 官撰 사적(史籍)(삼국사기, 고려사, 문헌비고, 인명사서)이 5世孫法을 준례(準例)로 하였으며
  마. 祖孫間 呼稱法이 嚴正히 傳承되어온 祝文에서도 吾 他門 共히 5代(世)孫法을 쓰고 있습니다.
  바. 6世(代)孫法은 5世(代)孫法)으로 쓰여 진 선조님들의 文籍 金石文과 괴리(乖離)가 생겨 큰 혼란이 야기(惹起)된다. 예를 들어 先考가 5世孫法으로 쓴 床石에 내가 6世孫法으로 墓碑를 세웠다면 후대에 자손들이 父子間을 祖孫으로 誤認할 것입니다.
  開化期 이후에 태동(胎動)하여 고증(考證)도 없이 확산된 世代異義와 6世孫法을 우리 年代의 旣得權인양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족제도의 붕괴와 보학의 쇠퇴가 豫見되는 이 시기에 後世를 配慮하는 냉철(冷徹)한 自省으로 올바른 呼稱法을 定立하므로서 四始의 긍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施行要領
 1) 世와 代는 世系의 차례로 같다. 35世=35代
 2) 祖上은 (기준의)父를 1代祖로 시작하여 위로 세어서 高祖의 父가 5代祖, 高祖의 祖가 6代祖가 된다.
 3) 子孫은 (기준의)子를 1世(代)孫으로 시작하여 아래로 세어서 玄孫의 子가 5世(代)孫, 현손의 孫이 6世(代)孫이 된다.
 4) 算法은 孫世數-祖世數=○代祖/○世孫(代孫)이 되며 始祖와 派祖의 관계는 10世-1世=9로 9代祖孫間이다. 즉 始祖는 派祖의 9代(世)祖이며  派祖는 始祖의 9代(世)孫이된다.
 5) 世와 代, 代祖와 世祖, 世孫과 代孫은 굳이 區別할 필요가 없다.
 6) 主格없이 ○○世(代)孫하면 始祖의 ○○世(代)孫으로 간주하는 것이 常例이므로 行列 표현은 ○○世로 足하고 世孫을 꼭 쓰려면 1을 減해야 한다.
 7) 대종회, 중앙종친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世와 代에 관한 해설을 수 정 보완한다.

 

安東權氏 代祖와 世孫의 定立

1. 定立의 必要性
高祖의 父를 五代祖라 하는 데는 별 이론이 없으나 후손의 호칭은 다음과 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 최근(1994)에 세운 僕射公(諱:守洪-10世)神道碑文은 成均館 사성(司成) 숙(王肅 , 2005년 作故)께서 지은 것으로 僕射公을 太師의 10世孫이라 함은 1世부터 세었고(이하 5代祖-6世孫法, 또는 그냥 6世孫法이라 하겠음), 僕射公의 후손은 문탄공(文坦公 諱:漢功-13世)을 3世孫, 花原君(諱:仲達-14世)을 4世孫, 判書公(諱:靷-15世)을 5世孫이라 하여 10世를 빼고 세었으니(이하 5代祖-5世孫法, 또는 그냥 5世孫法이라 하겠음), 始祖의 ○世孫과 中祖의 ○世孫이 한 비문에서도 算法이 다릅니다.
. 영가언행록, 태사공실기 등 최근에 발행된 傳記의 서, 발문에 찬자(撰者)의 呼稱을 6世孫法으로 썼고 권씨대종회 홈페이지(방명록,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世數에 世, 代 구분 없이 孫을 붙여 쓰고 있어 數理로는 태사공이 태사공의 1世(代)孫으로 귀착되는 妄發이 됩니다.
. 35世가 그냥 35世孫, 태사공후 35世孫, 권씨 35世孫이라고도 하는데, 태사공의 35世孫과 구별되는 것인지? 이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위의 몇 事例를 보아도 後孫의 呼稱문제는 一部 派門이 아닌 全 宗中의 事案인데 양대 종친회는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방임(放任)하고 있습니다.
數理에 앞서는 少壯層의 불평과 譜學이 쇠퇴(衰退)한 後世의 원망을 의식하여  鄙族들이 淺學非才를 무릅쓰고 文獻의 用例를 조사하고 現代的 論理를 接近하여 合理的이고 汎用的이며 單純한 指稱法을 立案 提請하오니 審議 定立하여 주시기 仰願합니다.

  2. 定立의 要旨
  呼稱法을, 이해하기 쉬운 祝文을 例로 들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五世孫○○敢昭告于 顯五代祖考○○府君 하는 5代祖-5世孫法 (약칭 5世孫法)
  . 十代孫○○敢昭告于 顯十代祖考○○府君 하는 5代祖-5代孫法 (약칭 5代孫法)
  . 六世孫○○敢昭告于 顯五代祖考○○府君 하는 5代祖-6世孫法 (약칭 6世孫法)의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는데,
  5代祖-6世孫法은 망발(妄發)의 소지(素地)가 크므로 이를 지양(止揚)하고 5代祖-5世孫法과 5代祖-5代孫法을 병용할 것을 提案합니다.

  3. 五代祖-六世孫法의 矛盾
  高祖의 父를 5代祖라 합니다. 아버지를 1代祖로 시작하여 세어 올라가면 高祖가 4代祖, 고조의 父가 5代祖가 되는 것입니다. 자손도 아들을 1世孫으로 시작하면 玄孫은 4世孫, 현손의 아들은 5世孫이 됩니다.
玄孫의 아들이 6世孫이 되려면 基準(主格이라고도 함)인 5代祖부터 1世孫으로 세어야 되는바 5代祖가 自己의 子孫이라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망발(妄發)아닙니까? 이를 避免하기위해 主格을 1世로 시작하여 玄孫까지는 5世로 세다가 玄孫의 아들부터는 孫을 붙여 6世孫이라 하는데 數學論理로는 성립이 안 되지요. 또 或者는 1世孫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計寸을 叔姪 3寸부터 云謂하지만 父子 1寸, 兄弟 2寸을 전제로 3寸이 성립되었듯이 1世孫, 2世孫없이 5世孫, 6世孫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2) 陳設用語(진설용어)

구분

30世

31世

32世

33世

34世

35世

備考

35世기준

五代祖

高祖
(4代祖)

曾祖
(3代祖)


(2代祖)


(1代祖)

自己

( )는 論理로 존재하나
呼稱은 않는다

35世
기준

쉬운호칭

自己

曾孫

玄孫

玄孫의子

5世孫法

나의

(1世孫)

(2世孫)

(3世孫)

(4世孫)

(5世孫)

 

6世孫法

(1世孫)

(2世孫)

(3世孫)

(4世孫)

(5世孫)

(6世孫)

 

1世

2世

3世

4世

5世

6世

 


世와 代는 世系의 차례이고 世孫(代孫)과 代祖(世祖)는 祖孫間의 관계(日帝時 戶籍用語로 續柄)인데 世(代)와 世孫(代孫)을 자꾸 混同하는 것입니다.
世․代 異義(5代祖-6世孫法)論에 敎典처럼 引用하는 世代解說文이 있는데 그 虛構性(허구성)을 지적하면
가. “父子가 世로는 2世이고 代로는 1代라” 하나, 過去 大家族時代에는 祖, 子, 孫이 한집에 살았는데 이를 三代同堂 혹은 三世同居라 하였고 또 三世한의원=三代한의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 “世와 代가 嚴然히 區別되어 있다”는데 1968년에 간행된 韓甲洙 著 ‘바른말 고운 말’ 외에는 韓,中,日 어느 字典,사전(辭典)에도 世와 代는 같다고 되어있지 다르게 풀이 한 데는 없으며, 移民 2世라 하다가 근자에 와서는 移民 2世代라 하는데 둘 다 移住者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며 創業者의 아들이 繼承한 것을 2世經營 혹은 2世代經營이라 하는바 世와 代를 합쳐 한 單語로 쓰는데 世와 代가 뜻이 다르면 ‘世=世代’가 成立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世를 안 쓰고 1)代로 쓴 族譜도 많이 있습니다.

다. “高祖가 世로는 五世祖이나 가까운 先祖에게는 世를 쓰지 아니하므로 五世祖(高祖)는 四代祖라 한다.”하는데, 儒家에서 金科玉條로 삼는 朱子家禮(抄解)先祖祭編에 ‘高祖之父爲五世祖’(고조의 아버지가 5세조가 된다)라 明示되어 있을 뿐 아니라 五代祖를 五世祖, 高祖를 四世祖라 한 用例는 많이 있지만 高祖를 五世祖, 十代祖를 十一世祖라 한 用例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世․代 異義의 根據가 전연 없습니다.

 

1) 世․代 異義의 근거를 ‘代不及身’이라 하는데 宗報(陵洞春秋)편집인 權五焄씨도 世와 代의 해설에서 “근래에 지어낸 말”이라고 說破했듯이 韓, 中, 日어디를 찾아도 出典이 없으며 開化期이전의 용례(用例)도 없습니다.
2) 성균관의 홈페이지<자주 하는 질문>에 世․代 異義(6世孫法)의 근거는 代不及身이고 代不及身의 근거로 說文의 “父子相對亦一代”를 인용하였는데 許慎撰 段玉裁註 說文解字에 父子相對亦一代라는 말이 없습니다. (曲學阿世라 지적하였더니 10여년 게재하여 오던 <자주 하는 질문>欄 全體을 폐쇄하였습니다. 2007. 9월)

4. 吾 他門의 用例 調査
가. 吾門 用例(參照 : 附錄 用例調査表)
아래 표는 부산종친회관에 비치된 여러 문헌에서 世系를 世孫, 代孫으로 쓴 용례를 발췌하고 系代를 확인하여 용처별로 호칭법을 구분 집계한 것입니다.


區分

5代祖-5世孫法

5代祖-5代孫法

5代祖-6世孫法

5代祖-6代孫法

始祖에  6世孫法, 中祖에 5世孫法

對始祖

對中祖

對始祖

對中祖

對始祖

對中祖 

對始祖

對中祖

子孫錄

 

34

 

 

 

8

 

 

 

42

族譜 本錄

1

5

1

 

 

 

 

 

 

7

族譜 序文

 

9

 

2

3

1

4

 

 

19

傳記 序文

5

 

1

 

3

 

 

 

1

10

一般 撰文 

21

32

1

6

2

2

1

 

2

67

27

80

3

8

8

11

5

 

3

145

107

11

19

5

3

145


註 1. 子孫錄 : 종보십년사(1輯)의 권두에 실린 권문을 빛나게 한 후손
   2. 傳記 : 태사권공실기(1909) 능동실기(1961) 영가언행록(1988) 권씨사기(1990) 정간공실기(1998) 태사공실기(2000)
   3. 序文 : 跋文 포함, 주로 지은이의 始祖 또는 派祖에 대한 自己指稱
   4. 一般撰文 : 신도비, 묘표, 誌文, 壇碑, 行狀, 諡狀, 상량문 등
    1) 數的으로 5世孫法과 5代孫法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代孫보다 世孫을 많이 썼습니다. 총 145例 중 5世孫法: 107,  5代孫法: 11, 6世孫法: 19, 6代孫法: 5例이다.
   2) 後甲寅譜(1794年) 序文은 두 분이 28世인데 한분은 28世孫, 한분은 28代孫이라 自稱하였듯이 옛날에는 世와 代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1970년에 세운 낭중공 유허비문에 구분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郎中公遺墟碑 1970(庚戌) 立
太師公實記 p.1167

    30代孫重海[32世]謹撰 (5代孫法)
    34世孫應龍[35世]謹書 (6世孫法)
    38代孫升官[40世]謹立 (5代孫法)

 

3) 1970년 이후 한 비문에서도 始祖에는 6世孫법, 中祖에는 5世孫法을 혼용(混用)하는 사례가 있어 시조에 대하여는 6世孫法을 고수(固守)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僕射公[諱守洪-10世]神道碑 (1994立)  太師公實記

太師公10世孫...3世孫諱漢功[13世]...4世孫諱仲達[14世]...5世孫諱靷[15世]... 25世孫成均館司成숙[35世]謹撰

 

4) 6世(代)孫法을 信認度가 큰 序文 撰文만 따로 분석하여 始祖에 편중(偏重)하고 족보서문에만 쓰다가 근년에 와서 전기서문에 원용(援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序文+撰文:93例 → 6世(代)孫法:16例 → 始祖:13例 → 族譜序文:10例{年代區分 없음} {5世(代)孫法:77例}
{中祖: 3例} 傳記序文:   3例{1988以後}
(族譜序文)  古今 구분 없이 始祖에 대하여는 6代(世)孫法, 中祖에 대하여는 5世孫法을 써오고 있음.
(傳記序文) 1961년(능동실기)까지 시조에 대하여 5世(代)孫法으로 써오다가(6例) 1988년(영가언행록)부터 6世孫法으로 썼음(3例).
(一般撰文) 吾門 最古의 用例인 文正公 墓表陰記의 結尾를 5世孫法(曾孫이 3世孫으로 自稱)으로 쓴 것을 비롯하여 始祖, 中祖 共히 墓碑, 墓誌, 行狀, 諡狀, 上樑文, 誌記, 祝文 등은 현재까지 5世(代)孫法으로 一貫하고 있습니다.(錯誤로 極少의 例外가 있음)



文正公(溥-13世)墓表碑陰記 正統己巳(1449) 9月    (1980刊 樞密公派大譜)

皐고[14世]之3世孫察訪雍[17世] 外4世孫留守李季疄린 煦후[14世]之4世孫典農格[18世]等共立

 

6世(代)孫法은 처음에는 족보의 序.跋文에 始祖에 대한 撰者自稱에만 쓰다가 근년에 들어 傳記에 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姓氏別

6世(代)孫法

5世(代)孫法

族譜序文 

一般撰文

族譜序文 

一般撰文

對始祖

對中祖

對始祖

對中祖

對始祖

對中祖

對始祖

對中祖

慶州金氏

16

3

13

文化柳氏

9

2

2

5

南陽洪氏

8

2

1

1

4

全州李氏

9

2

2

3

2

韓山李氏

5

2

3

坡平尹氏

4

1

2

1

密陽朴氏

3

3

慶州李氏

4

4

光山金氏

2

2

原州元氏

2

1

1

草溪鄭氏

2

2

其 他

11

1

3

2

5

75

8

3

6

15

2

41

11

64


6世(代)孫法의 연원(淵源)을 알고자 성씨연합회에 비치된 족보와 인터넷에 올라있는 文獻에서 代孫(世孫)의 用例만 拔萃하여 繼代를 확인한 것이 경주김씨 16例를 비롯하여 19성씨에 75예(例)인바 亦是 5世(代)孫法이 월등히 많고 6世(代)孫法은 경주김씨를 제외하고는 족보서문의 시조에 대한 自稱에만 局限합니다. 즉 족보서문이라도 中祖에 대하여는 5世(代)孫法을 썼고 시조에 대하여도 비문 등은 모두 5世(代)孫法을 쓰고 있어서 吾門과 같았습니다.
 
最古의 족보서문이라 할 수 있는 문화유씨 永樂譜와 남양홍씨 景泰譜를 보면 본문의 始祖에 대한 他稱은 5代孫法을 쓰면서 찬자자칭은 6代孫法을 썼는데 그 연유(緣由)는 알 수 없고 한산이씨, 전주이씨 德泉君派는 족보서문에서 一世에 대한 자칭도 5世孫法을 써 5代(世)孫法이 원칙(原則)이고 범용적(汎用的)인 것만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보학

안동권씨 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안동권씨 회관 / 전화: (02) 2695-2483~4 / 팩스: 02-2695-2485 / email andongkwonmun@daum.net
안동사무소: 경북 안동시 태화동 418-1 안동권씨 화수회관 3층 / 우 760-905 / 전화 054-854-2256, 857-7705 / 팩스 054-854-2257
회비, 종보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농협 317-0009-7471-41  예금주: 안동권씨대종회
본 싸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Copyright © 안동권씨 대종회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