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의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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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21 13:15 조회2,986회 댓글0건본문
기로지시 (耆老之始) : | 耆老所(기로소=耆老社)는 太祖(태조)4年(서기1395년) 敬老禮遇(경노예우)를 목적으로 設置(설치)하였는데 正二品以上(정2품이상)의 벼슬을 한 文官(문관)으로서 70歲 以上이라야 入社(입사)할 수 있으며 임금도 年老하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적었다. 임금으로는 太祖(태조) 肅宗(숙종) 英祖(영조) 등이 登錄(등록)되었다. 君臣(군신)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기에 官廳序列(관청서열)로는 으뜸이었다. 15世 靖簡公 僖(정간공 희)와 14世 文節公 仲和(문절공 중화)가 제일 첫머리에 登錄(등록)되었다. 그 외 權門出身(권문출신)으로 참가한 분은 다음과 같다. 權仲和(권중화) 權僖(권희) 權軫(권진) 權弘(권홍) 權轍(권철) 權憘(권희) 權大運(권대운) 權大載(권대재) 權說(권열) 權渻(권성) 權忄業(권업) 權是經(권시경) 權示商(권적) 權噵(권도) 權愈(권유) 權相一(권상일) 權裕(권유) 權常愼(권상신) 權(권엄) 權敦仁(권돈인) 權膺善(권응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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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지시 (文衡之始) : | 大提學(대제학)의 이름이니 조선조에서 제일 먼저 하신 분이 文忠公 陽村 權近(문충공 양촌 권근)이시다. ※ 大提學은 國家 最高 文學(국가 최고 문학)을 맡아서 外交文書(외교문서)와 科試(과시)等을 統割(통할)하며 學文(학문)에 관계되는 諸般事(제반사)를 管掌(관장)하는 正二品職(정2품직)이다. 本人이 辭任(사임)치 않는 한 終身職(종신직)이며 14世 仲和(중화) 17世 踶(제) 18世 擥(람) 27世 愈(유)가 계시고 麗朝(고려)에는 12世 文淸公(문청공) 13世 菊齋公(국재공)이 계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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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지시 (湖當之始) : | 湖堂(호당)이란 世宗8年(西紀 1426年) 실시되었는데 讀書堂(독서당)의 別稱(별칭)이며 젊고 才操(재조)있는 文臣으로서 임금의 特命(특명)을 받아 工夫(공부)하는 곳인데 大提學(대제학)의 推薦(추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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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지시 (族譜之始) : | 族譜(족보)라 함은 한 氏族(씨족)의 始祖(시조)를 중심으로 後世(후세)까지 系統(계통)의 사실을 記錄(기록)하여 刊行(간행)한 血統(혈통)의 小史(소사)이다. 우리나라 最初(최초)의 族譜(족보)는 우리 安東權氏(안동권씨)의 成化譜(성화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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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너 교수 국내 最初(최초) 조선초기 족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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